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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학교는 '꼼수' 정부는 '모르쇠'
[팩트9뉴스]뉴스팔로잉/개념 챙깁시다-기성회비→'예치금' 학교는 꼼수, 정부는 모르쇠
등록날짜 [ 2015년01월27일 10시13분 ]
팩트TV




 
【팩트TV-팩트9뉴스】뉴스팔로잉/개념 챙깁시다-기성회비→'예치금' 학교는 꼼수, 정부는 모르쇠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기성회비란, 대학에서는 학교운영과 교육시설 확충, 교육 정상화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학생들로부터 걷는 돈입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국, 공립대의 부족한 재정을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가 법적근거도 없이 ‘기성회비’로 부담해 왔습니다. 지난 2010년 학생들은 학교를 상대로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내기도 했는데요,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성회비 납부 논란은 다음 달에 대법원의 최종판결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공립대는 법적 근거가 생길 때까지, 신입생들에게 ‘기성회비’ 대신 ‘등록금 예치금’으로 변경한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성회비 폐지의 분위기를 타고 국회도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을 제출했는데요. 이 법안에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 번에 걷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이로 법안 처리는 2월로 미뤄진 상태지만 이 역시도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이에 대해 현재 국공립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과 대학교수연구소 측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 VCR. 학생 인터뷰, 임은희 대학교수연구소 연구원 인터뷰 
 
대학들이 섣불리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킬 수 없는 건 등록금 상한선 때문입니다. 올해 등록금 상한선은 2.4%로, 국립대 등록금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 명목으로 부과할 경우, 등록금 인상률이 수백 배 상승해 사실상 법을 위반하는 셈입니다. 
한편 정부는 대체재원 마련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기성회비로 걷던 1조 3000억원을 국고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2015년 정부예산안이 마련된 상황에서 국가가 국공립대의 기성회비를 지원하기란 사실상 힘듭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공립대학의 어려운 재정운영에 정책적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노력이 필요합니다. 뉴스팔로잉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들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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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미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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