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대한의사협회(의협) 정부의 의료산업 투자활성화 대책 중단을 촉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월 3일부로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총파업 예고가 의료민영화 반대를 빌미로 한 수가 인상 요구라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면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날 ‘의협 총파업 결의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의협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를 이유로 총파업을 결의했으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파업의 실질적 목적이 민영화 반대가 아니라 의료계의 수가인상 요구 관철에 있다면 크나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퍼주기로 의료계를 달랠 것이 아니라 불법적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의료법 15조 진료거부금지 규정을 위반하느 것이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59조를 위반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금지를, 19조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23조는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협의 총파업으로 인한 진료 거부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며 병원은 현재도 주차장, 장례식장, 레스토랑, 편의점, 커피숍 등의 임대로 큰 수입을 올리고 있다면서, 여기에 연구개발, 구매・임대, 의료관광, 제품과 식품, 용구개발 등 의료관련 사업의 직접 추진권한을 부여할 경우 신규일자리 확대는 커녕 의료사업권의 병원 집중으로 관련 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의료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은 대형병원의 집중과 독점력을 더욱 키워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결국 의료비 상승과 공공성 훼손이라는 부작용은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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