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다른 유죄를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에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박 최고위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말 뜨악한 측면은 재판부가 판결문에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적으로 써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놓고 정작 김기춘 등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지 좌파 또는 정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업에서 특정인의 배제를 지시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해놨다”며 “앞뒤가 안 맞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해서도 김기춘이나 조윤선, 김종덕, 김상률 이런 사람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장관, 비서실장, 또는 수석으로 근무했다고 명확하게 신분의 변화를 설명해놨다”면서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으로서’, ‘국가원수’라고 해놓고 괄호치고 ‘이하 대통령이라 칭한다’ 해 놓고 대통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탄핵소추 돼서 파면된 신분적 요소가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에 놀랍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저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한 사람인데, 아주 다른 재판부가 원칙과 자기 판단에 철저하지 않으면 이웃 재판부가 재판에 다소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농단 재판에 대해) 우려할 대목이라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부장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다소 보수화 된 것 아니냐는 법조계의 비판적 시각이 쭉 있었다”며 “제가 보기에 이 판결문은 여러 군데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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