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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으로, IS 공격도 북핵도 막을 수 있다던 이들의 허언을 기억한다”
인권·시민단체들. ‘국민사찰법’ 주도한 이철우·서상기·주호영·박민식·이노근·하태경 등 낙선시키자
등록날짜 [ 2016년03월14일 15시32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대선개입, 간첩조작 등으로 수많은 물의를 일으킨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준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의원들을 이번 4.13 총선에서 낙선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방지법을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으로 규정한 뒤, 이같은 법안 발의를 주도한 의원들을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월 2일 국가정보원의 숙원사업이었던 ‘테러방지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협과 공포를 과장하여 통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악법이 도래한 것"이라며 "‘테러방지법’ 통과 후 ‘빅브라더’ 국정원이 개인을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다는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 이후 이어지는 텔레그램 '사이버 망명'(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이들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그동안 국회에 발의되었던 법안 중 국정원에 가장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최악의 법안”이라고 규정한 뒤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낙인찍힐 경우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찰당할 수 있다.”며 국정원이 마구잡이로 남용할 것을 강력 우려했다.
 
이들이 지적한 심판 대상자는 새누리당 이철우, 서상기, 이노근, 하태경, 주호영, 박민식 의원이다. 이들은 "우리는 ‘테러방지법’ 이면 IS의 공격도 북핵과 미사일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호도했던 이들의 허언을 하나하나 기억한다. 우리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그들의 오명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지적한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 등 대표발의 의원 6명이다.
 
▲ 이철우(새누리당, 경북김천) : 사이버위협정보공유에 관한 법 제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 대표 발의
▲ 서상기(새누리당, 대구북구을) :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노근(새누리당, 서울노원갑) :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 제정안,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 제정안 대표 발의
▲ 하태경(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구갑) : 국가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정안 대표 발의
▲ 주호영(새누리당, 대구수성을)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대표 발의
▲ 박민식(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갑)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번 명단에서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한 송영근 의원(‘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발의)과 이병석 의원(‘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발의)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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